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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관계 장부의 비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관계 장부의 비치)

관계 장부의 비치

제35조

제35조(관계 장부의 비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9에 따른 관계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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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관계 장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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