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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행정처분의 통보 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행정처분의 통보 등)

행정처분의 통보 등

제37조

제37조(행정처분의 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취소 사유 및 취소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사료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ㆍ등록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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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행정처분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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