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2조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2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