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
제7조
제7조(사업보고) 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사업보고
제7조(사업보고) 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7조(사업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