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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2022년 1월 1일 2. 삭제 3.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2025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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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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