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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9조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가 3개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것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③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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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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