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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제10조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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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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