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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계측장치의 설치 등

제53조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등이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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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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