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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9. 1. · 7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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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작업장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장 통로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4장 보호구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제7절 삭제
제8장 환기장치
제9장 휴게시설 등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2절 공작기계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제6절 고속회전체
제7절 보일러 등
제8절 사출성형기 등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제9절 양중기
제1관 총칙
제2관 크레인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제3관 이동식 크레인
제4관 리프트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제5관 곤돌라
제6관 승강기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관 총칙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제2관 지게차
제3관 구내운반차
제4관 고소작업대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5관 화물자동차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제11절 컨베이어
제12절 건설기계 등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제3관 굴착기
제13절 산업용 로봇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5절 건조설비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7절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및 동바리
제1관 재료 및 구조
제2관 조립 등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3관 콘크리트 타설 등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속 흙막이 지보공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3관 터널작업
제1속 조사 등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4조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제3속 터널 지보공
제4속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

제367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제368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제4관 교량작업
제5관 채석작업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제7관 가설도로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4절 해체작업 시 위험방지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절 항만하역작업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2절 궤도 보수ㆍ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415조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기준 등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4절 작업방법 등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5절 관리 등
제6절 보호구 등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절 방독마스크 등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제6절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3절 관리 등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절 보호구 등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제3절 보호구 등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제4절 진동작업 관리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 등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제3절 작업방법 등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제4절 관리 등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 기준 등
제3절 작업관리 등
제4절 보호구 등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제4절 보호구 등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3절 관리 등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4절 보호구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제652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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