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제614조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관리 등 →

제3절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