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제614조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