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제85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83조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4조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직접 외부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잔재물등의 처리

제85조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하 "잔재물등"이라 한다)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화ㆍ침전ㆍ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등에 대하여 해당 병원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ㆍ살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체나 잔재물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체나 잔재물등의 주요 성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