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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절 통칙

제605조–제60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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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605조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적용 제외

제606조

제606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撒水)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작업 중 갱내에서 토석ㆍ암석ㆍ광물 등(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별표 16 제5호에 따른 작업 3. 별표 16 제6호에 따른 작업 중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하거나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6.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물이나 기름 속에서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②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인 임시 분진작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을 매월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1장의 규정에 따른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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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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