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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절 관리 등

제502조–제50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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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등의 주지

제502조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용기

제503조

제503조(용기)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해당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2.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기에는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보관

제504조

제504조(보관)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실험실등의 일정한 장소나 별도의 전용장소에 보관할 것 2.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게시할 것 가.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3.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험ㆍ연구 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내가지 않도록 할 것

출입의 금지 등

제505조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3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흡연 등의 금지

제506조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출 시 조치

제507조

제507조(누출 시 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안설비 등

제508조

제508조(세안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509조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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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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