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509조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관리 등 →

제3절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