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제509조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