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제504조
제504조(보관)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실험실등의 일정한 장소나 별도의 전용장소에 보관할 것 2.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게시할 것 가.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3.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험ㆍ연구 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내가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