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제503조
제503조(용기)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해당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2.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기에는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용기
제503조(용기)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해당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2.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기에는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3조(용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