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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제471조–제47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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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준

제471조

제471조(설비기준) 사업주는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베릴륨을 가열응착하거나 가열탈착하는 설비(수산화베릴륨으로부터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제외한다)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베릴륨 제조설비(베릴륨을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하는 설비, 아크로(爐) 등에 의하여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설비 및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제외한다)는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위쪽ㆍ아래쪽 및 옆쪽에 덮개 등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설비로서 가동 중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덮여 있는 상태로 내부를 관찰할 것 4.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할 것 5. 아크로 등에 의하여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작업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6.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갖출 것 가. 열분해로(熱分解爐)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할 것 나. 그 밖의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 하고 위쪽ㆍ아래쪽 및 옆쪽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뚜껑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할 것 7. 베릴륨의 공급ㆍ이송 또는 운반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해당 물질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8. 분말 상태의 베릴륨을 사용(공급ㆍ이송 또는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격리실에서 원격조작방법으로 할 것 9. 분말 상태의 베릴륨을 계량하는 작업,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8호에 따른 방법을 지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베릴륨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아크로에 대한 조치

제472조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베릴륨과 그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製劑)로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을 녹이는 아크로 등은 삽입한 부분의 간격을 작게 하기 위하여 모래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3조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을 한 베릴륨을 흡입 방법으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제474조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된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을 파쇄하려면 다른 작업장소로부터 격리된 실내에서 하고, 파쇄를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료의 채취

제475조

제475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근로자가 베릴륨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날리지 않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작업수칙

제476조

제47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2. 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3. 베릴륨을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4. 여과집진방식(濾過集塵方式) 집진장치의 여과재(濾過材) 교환 5. 시료의 채취 및 그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6.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8. 그 밖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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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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