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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3조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을 한 베릴륨을 흡입 방법으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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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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