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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6조(작업수칙)

작업수칙

제476조

제47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2. 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3. 베릴륨을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4. 여과집진방식(濾過集塵方式) 집진장치의 여과재(濾過材) 교환 5. 시료의 채취 및 그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6.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8. 그 밖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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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6조(작업수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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