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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594조–제59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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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594조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유해성 등의 주지

제595조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 경로 3.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4.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5.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제596조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ㆍ운반ㆍ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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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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