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등의 주지
제595조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 경로 3.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4.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5.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유해성 등의 주지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 경로 3.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4.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5.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