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594조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