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제593조제593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 등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 작업 3. 환자의 가검물(可檢物)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