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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2조(정의)

정의

제592조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 감염병을 말한다. 4.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서의 실외 작업 나. 야생 설치류와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다.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5. "혈액노출"이란 눈, 구강, 점막, 손상된 피부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침습적 손상을 통하여 혈액 또는 병원체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혈액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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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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