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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5조–제38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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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제385조

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제386조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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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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