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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5조(시료의 채취)

시료의 채취

제475조

제475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근로자가 베릴륨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날리지 않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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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5조(시료의 채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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