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616조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