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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제260조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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