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 등의 접합부
제257조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등이 누출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덮개 등의 접합부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등이 누출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