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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263조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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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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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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