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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파열판의 설치

제262조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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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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