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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55조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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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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