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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제556조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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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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