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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점검 결과의 기록

제555조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연월일 2. 점검 방법 3. 점검 구분 4. 점검 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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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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