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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제194조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ㆍ행거(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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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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