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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방사선 장치실

제576조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치나 기기(이하 "방사선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용의 작업실(이하 "방사선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히 차단되거나 밀폐된 구조의 방사선장치를 설치한 경우, 방사선장치를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사용목적이나 작업의 성질상 방사선장치를 방사선장치실 안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엑스선장치 2. 입자가속장치 3.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4.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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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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