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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575조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2. 방사선 업무상 주의사항 3. 방사선 피폭(被曝) 등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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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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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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