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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제578조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안의 벽ㆍ책상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기체나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2.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3. 돌기가 없고 파이지 않거나 틈이 작은 구조로 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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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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