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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제577조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누수의 조사 2. 곤충을 이용한 역학적 조사 3. 원료물질 생산 공정에서의 이동상황 조사 4. 핵원료물질을 채굴하는 경우 5. 그 밖에 방사성물질을 널리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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