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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7조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로(開路)ㆍ폐로(閉路)하는 경우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無負荷)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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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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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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