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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과전류 차단장치

제305조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ㆍ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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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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