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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비상전원

제308조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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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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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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