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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제311조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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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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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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