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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제309조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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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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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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