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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세척시설 등

제79조의2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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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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