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의 금지
제492조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출입의 금지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2조(출입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