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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제496조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

제6절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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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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