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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제489조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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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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