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석면조사
제488조
제488조(일반석면조사)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일반석면조사
제488조(일반석면조사)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8조(일반석면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