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제497조의2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